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봉 (아모레퍼시픽)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9 - 14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진 영업 노하우와 명성을 공유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과 판매망 등을 제공하여 함께 가맹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리점거래를 비롯한 다른 유통방식과 달리 상호 ‘갑을관계’에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Win-Win’하는 형태의 상호 의존적 유통이라는 특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거래는 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맹사업의 본질상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소비자(국민)’으로 이뤄지는 흐름에서 보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 있는 관계의 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맹사업에서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가맹사업법을 만들어 나간다면, 가맹사업의 균형이 깨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본질에 맞게 서로 의존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양 당사자를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법 제13조의 가맹계약 갱신 조항은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취지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보장의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계약 갱신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간, 적용 대상 그리고 영업지역 등 연관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지조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러닝 로열티의 도입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해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의해지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쪽 당사자에게만 치우치지 않는 가맹사업거래의 균형 있는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모두 이롭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