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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영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
저널정보
종교문화비평학회 종교문화비평 종교문화비평 제36권 제3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5 - 30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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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조선총독부가 <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을 공포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장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시대에 국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던 화장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 큰 변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이제 화장이 합법이 된 것이다. 이 규칙의 제정은 단순히 화장의 도입으로 끝나지 않았다. 당시의 통계나 신문 기사 등을 살펴보면 조선인의 화장이 상당 수준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화장 증가 현상을 살펴보되, 특히 화장률 증가가 당시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화장률 증가에는 여러가지 외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화장률 증가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들어보자면, <묘지규칙>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제정, 도시와 시골의 지역차, 전염병 발생, 묘지 이전, 각 개인의 경제적 사정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화장률 증가는 문명화의 증거로 여겨졌다. 이것은 일제 당국의 해석만이 아니라 조선 지식인이나 언론의 반응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비록 당시에 화장이 속도, 효율의 맥락에서 언급되었다고 해도, 화장률과 문명화는 당연히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화장률 증가가 식민지의 문명화로 의심의 여지없이 해석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문명화에 대한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 화장을 둘러싸고 식민지 운영에 죽음을 이용하려는 식민자의 의도가 반영되기도 했다. 일제 당국과 제국주의자들은 죽음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용하려했다. 조선인에게 화장이나 가족묘 등의 일본식 장법을 권유하여 ‘내선일체’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식 장법이 문명화된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있었다. 일제 식민지기 장법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였던 근대의 이면에 얼마나 허구적인 논리와 또 다른 의도가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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