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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중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신학학회 가톨릭신학 가톨릭신학 제3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5 - 21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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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시신을 장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톨릭교회는 부활 신앙에 입각한 신자들의 풍속과 고인에 대한 자연적 존경심을 바탕으로 매장을 교회의 관행으로 오랫동안 지켜왔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1789년) 이후 근대에 이르러 가톨릭교회를 반대하는 이유로 매장된 시체를 파내어 화장하는 범죄가 발생하였고, 19세기에 유물론을 주장하며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이들이 경제적이고 위생적 이유를 앞세워 화장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장례식에 결부된 교회의 영향력을 배척하는 동시에, 장례와 죽음과 매장의 신성한 의미를 속되게 하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부정하기 위하여 교회의 전통적인 매장을 반대하고 화장을 주장하였다. 가톨릭교회에 반대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화장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하여, 1917년 교회법전에서 금지되었던 화장에 대한 규정들이 1964년 성무 심의회의 훈령 “De cadaverum creatione: Piam et constantem”에서 시신을 장례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화장을 동의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교 교의를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화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화장이 양립할 수 없다고 가톨릭교회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교회는 여전히 매장을 선호하고 있지만, 부활 신앙을 부정하거나 훼손할 목적이 아니라는 조건이라면 화장을 허용하여 왔다. 그러므로 현행 교회법 제1176조 3항은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을 선택하였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었다면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합법적인 이유로 시신의 화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교회는 화장을 금지하지도 단죄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영향인지는 몰라도 현대에 들어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도 화장을 터부시하였던 생각들이 빠르게 바뀌었다. 한국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은 다른 국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실적으로는 매장에 따르는 어려움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가에 따라 매장 제도에 대한 법적인 제약도 화장으로 장례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화장이 증가하면서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2016년 신앙 교리성에서는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를 통해서 등장하였다. 가톨릭 교회는 시신을 매장하는 관습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히고, 합법적인 이유로 시신의 화장을 선택한 경우, 사망한 신자의 유골은 거룩한 장소, 곧 묘지나 납골당 등에 보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거나, 뿌리거나, 기념물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식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위생상의 이유로 화장을 하는 경우라도 유골함을 성당이나 묘지가 아닌 자신의 집에 두거나, 강, 바다, 산 등에 뿌리는 산골 행위, 고인의 유골을 가공하여 목걸이 등 액세서리로 만드는 행위 등은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도와 추모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세상을 떠난 신자들을 묘지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묘지에 매장하거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통하여 가족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의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기억을 촉진한다. 그리고 육신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기를 바라는 부활 신앙을 간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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