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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영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8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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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class action)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초기에는 대표당사자소송제의 도입 여부나 독일의 단체소송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으나 이들 제도가 일부 도입되면서 논의는 제3의 대안에 대한 탐색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식 단체소송은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은 전면 도입할 경우 그 위력과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안 탐색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식의 단체소송만이 아니라 미국식 증권관련집단소송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제3의 방안은,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독일식 단체소송에 확인소송과 시험소송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결국 넓은 의미의 단체소송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송구조로 보면 2단계 방안도 단체소송에 속한다. 이러한 제3의 방안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제에 대하여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각국의 사정 때문에 우회로를 채택한 것이라는 특색이 있다. 동시에 이 제3의 방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비교해 보아도 피해자의 소송을 그들의 동의도 없이 제3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민사소송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확인대표단체소송에서는 피해자는 오히려 배제되고 특정 단체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이 제3의 방안은 1차로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2차로 개인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동적인 원고의 특성을 외면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3의 방안은 시험소송의 특색을 채택하여 이후 사건의 분쟁해결에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경쟁은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제도, 독일제도, 프랑스제도, 일본제도 등을 모두 도입하자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국회 입법안 중에는 여러 나라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혼합한 법안도 적지 않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빈발하고 있는 집단분쟁을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대표당사자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 민사배심이나 참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제도의 남용이나 남소의 문제는 시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사정은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기 전에 단 하나의 제도라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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