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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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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3권 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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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의 남소가 발생할 때 그를 억제할 수 있는 실체적(substantive) 성격을 띠는 수단으로서 ‘집단소송 허가(certification)절차에서의 소익검토(merit inquiry)’를 생각할 수 있다. 본고의 일차적 목적은 이 소익검토제도에 관련된 미국 법원의 판결과 학계주장을 서베이함으로써 향후 국내학자들 및 정책입안가들의 본격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및 배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미국은 우리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상당부분 그 내용을 참조한 국가이며, 1970년대 초반의 결정적인 두 판결의 영향으로 허가절차에서의 소익검토에 대해 미사법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이 부정적 견해가 점차 완화되면서 판결에도 빈번히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는 소익검토를 본안재판에서처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교적 가장 최근의 연구자료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에서 소익검토라는 주제가 태동된 역사, 각 주장이 갖는 특성과 법리적 근거, 그리고 실제 소익검토의 형태 등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남소억제책으로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되는 소익검토제도의 도입을 향후 한국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 및 연구주제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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