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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영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2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58 - 219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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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대규모 집단피해 사건 또는 대규모집단분쟁의 해결문제는 단순한 정권차원의 호오(好惡)와 정치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된 모든 국가에서 각국의 내부 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합당한 나름의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21세기의 국가가 당면한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시스템 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있다고 할 것도 아니다. 상호연계가 잘 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면 시스템 상호간의 충돌로 기존의 시스템도 망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위시하여 현대는 지식이 힘인 시대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이 힘인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제도가 얼마나 많이 활용되느냐의 기준보다 그 제도가 전체 시스템을 얼마나 잘 돌아가게 만드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가 있다. 5년에 한 건 정도의 소송밖에 없다고 해도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시스템 개혁 소송(system reform litigation)이라면 존재 그 자체로도 효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헤겔은 인류역사를 자유의확대과정으로 보았다. 이에 보태어 필자는집단소송의 역사를인간개인의자유와인간개인의목숨값을확보해가는과정으로보고자한다.
특히 미국의대표당사자소송은제대로 기능하는경우에 용기있는 소수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를 위하여 정의를 구현해 주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적지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현행 집단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발전
Ⅲ. 외국에서의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노력
Ⅳ.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새 지평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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