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천우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25 - 168 (44page)
DOI
10.34122/jip.2019.12.14.4.1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미완성 발명을 어떤 기준에 따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 특허법은 일본 특허법의 영향을 받아 발명의 개념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발명의 정의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실무상 ‘비발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으로 ‘실시가능 요건’도 있어서 ‘발명의 완성’이라는 개념과 혼동되기 쉽다. 실무에서는 무효심판청구인이나 심사관이 발명의 미완성, 실시가능 요건 위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경우 판단기준에 혼선을 빚기 쉽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볼 때 발명의 구성 및 효과를 하나하나 따져 효과가 달성될 수 있어야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발명의 효과를 판단할 때 발명의 설명 중에 있는 실시례에 한정할 필요도 없다. 발명을 구체적으로 실시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발명의 완성을 따지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대법원이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발명의 구성에 대해 종래의 판례가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를 요구한 것보다 완화하여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
Ⅲ. 특허법원(원심)의 판단
Ⅳ. 바람직한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의 모색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