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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97 - 3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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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는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도입이 논의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위법한 재정활동 통제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 법안은 미국의 소송제도 중 연방 부정청구방지법(“The False Claims Act”)과 주법으로 규정된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을 주요 비교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소송요건의 확정, 주민소송제도 등 기존 소송법제와의 구별 등을 위하여 1860년 이후 현재까지 당해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와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대위소송(“Qui Tam”)으로 나타났으며 조달계약상 허위청구 영역으로 국방·에너지·재난관리·금융지원·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허위청구소송의 증가로 인한 소권남용, 허위청구의 고의성과 허위성의 판단, 보상범위의 산정이 쟁점으로 논의된다. 다음으로 주로 주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납세자 소송은 연방법에 비하여 원고적격을 완화하고 소송대상도 허위청구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등으로 확대하며 주법원에서도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1963년 이중관련성 기준(double nexus test)을 제안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소송제도는 부정청구방지법과 납세자 소송제도를 포함하는 형태로 원고적격 및 소송대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첫째, 남소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부정청구방지법의 이미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한 제소금지(“public disclosure bar”), 뉴욕 주의 보증금 납부제도, 보상금 지급대상을 필요적 공동참여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주민소송제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중앙정부의 재정활동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송대상의 범위확정을 위하여 위법발생의 고의성과 위법정도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고의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암묵적 서약이론(implied false certification theory), 허위성 판단을 위하여 중요성 기준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손해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액 확정을 위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상금 상한 설정, 보상비율 차등화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연방 차원의 국민소송 법제 검토
Ⅲ. 주정부 차원의 제도 도입과 주요 쟁점 검토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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