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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승과, 선시(選試) 혁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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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Triennial Examination under the Examination for Buddhist Monks during the Joseon Period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련 (중앙승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 제39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 - 79 (29page)

이용수

표지
조선의 승과, 선시(選試) 혁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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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세조 이후, 중종 대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선시(選試)의 혁파 과정을 고찰하였다. 세조 7년 시행된 금방조건(禁防條件)에 반해 예종 1년에 시행된 금승조건(禁僧條件)은 선시 혁파의 시발점이었다. 이후 성종 23년에는 금승절목(禁僧節目)에 의거해 도첩 발급을 정지했으며, 동년 7월에 편찬된 『대전속록』에서 ‘도승(度僧)’ 조가 폐기되었다. 그리고 연산군 10년에는 양종도회소(兩宗都會所)가 폐기되었으며, 중종 7년경에 이르러 양종이 혁파되었다. 한편 중종 4년에 도승(度僧)의 법이 혁파되어, 비록 선시(選試)와 도첩제는 존재했으나 시행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중종 11년 4월에는 선왕과 선후(先后)를 위한 기신재(忌晨齋) 때 승(僧)이 없어 여러 절의 승을 초청해 겨우 재를 베푸는 상황이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기신재마저 혁파되어, 더 이상 도승(度僧)의 필요성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경국대전』 중 「도승」 조가 삭제되어 선시(選試)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중종 후반에는 승인호패(僧人號牌)의 발급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도첩제가 시행되었지만, 이것은 『경국대전』에 따른 시재행(試才行)과 정전(丁錢) 납부를 통한 도첩 발급, 그리고 시경(試經)을 통한 승직자 선출이라는, 선시(選試)의 규범을 벗어난 예였음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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