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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불교학연구 제5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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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화엄교학의 경론 주석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소전종취(所詮宗趣) 중 ‘종(宗)’의 정의는 무엇인가? 법장(法藏)은 경전의 ‘말이 나타내는 바[語之所表]’로 종(宗)을 정의한다. 그러나 그의 제자인 혜원(慧苑)은 법장의 설을 따르지 않고 중국 전통의 설 등을 받아들여 ‘말이 중시하는 바[語之所尙]’로 규정한다. 이후 대부분의 동아시아의 교가들은 혜원, 또는 이를 계승한 징관(澄觀)의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법장의 정의는 인명(因明)에서 ‘주장’ 또는 ‘명제’를 나타내는 ‘종(宗)’으로서 경론의 종(宗)의 정의가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법장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한다. 이 두 가지 종(宗) 정의는 개념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아시아불교 고유의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도 불교의 요의(了義)・불요의(不了義) 논의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법장의 정의는 경설이면 모두 요의라는 대중부의 주장과 비슷하고 혜원의 입장은 경설 중에도 요의와 불요의가 있다는 설일체유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법장의 법계연기설을 바탕으로 논한다면 󰡔화엄경󰡕의 어느 한 글자도 󰡔화엄경󰡕 의 종(宗)을 원만히 나타내지 않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어느 글자라도 법계의 모든 법이 중중무진으로 상즉상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에 󰡔화엄경󰡕의 모든 글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의 핵심만 종(宗)이라고 한다면 이는 󰡔화엄경󰡕이 원만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법계연기의 입장에서 법장이 󰡔화엄경󰡕의 모든 ‘말이 나타내는 바’가 바로 󰡔화엄경󰡕의 종(宗)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법장과 함께 초기화엄교학을 일군 지엄(智儼)과 의상(義相)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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