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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현 (대구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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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리고 선거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한 규칙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 중 공직선거법은 권력분립의 기초를 형성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담당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법이다. 또 선거제도와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이 된다. 이러한 법은 그 개정절차 뿐만 아니라 개정의 내용까지도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의 구성원들은 입법 절차와 그 내용의 심사에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선거권의 18세로의 하향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의석 배분 방식의 도입이 주된 개정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그 개정의 절차나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안건신속처리제도(소위 패스트트랙)에 의한 개정이었으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절차상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개정을 실현하였으나 토론이나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였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기형적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선거법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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