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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7 - 72 (36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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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는 자유선거를 위한 수단이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이며, 참정권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22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21대 국회의 활동기간 동안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중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다수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입법을 평가해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의의를 이해하고 보다 폭넓은 자유를 국민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올바른 개정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정비할 책무가 있다. 21대 국회의 입법 중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면, 시기적으로는 어깨띠 등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및 시설물 등의 설치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시한을 명시하여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을 넘겨 1개월의 입법공백을 초래하였고,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에 관한 규정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단지 제한 기간만 단축하는 수준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제한 규정의 위헌성은 전혀 제거하지 않았으며, 집회 등의 성격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하고 있던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인원수의 제한만을 신설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법에 머물렀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세부적으로 개정하여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선거운동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기준을 다시 정립하여,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이라는 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자신의 행동의 규범 준칙으로 삼아야 하는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제한이 아닌 선거운동 비용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의 해석상 상호 모순으로 이해되거나 충돌하는 것으로 비치는 조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 및 정비를 하고, 「공직선거법」의 분법을 통해 법체계를 간명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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