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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여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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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의견은 자기낙태죄조항과 의사낙태죄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면서도 모자보건법상 자기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화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자보건법상 낙태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들에는 임신유지 및 출산을 힘들게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아서 여성이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강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위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의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하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2020. 12. 31. 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가능 기간 중에 있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최소한이나마 입법재량의 기초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 형성은 입법의 재량영역으로 할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도입은 추상적 성격에 비추어 보아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의 적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모체보호법」 제14조의 운용실태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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