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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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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자녀를 임신, 출산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은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 기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규제를 받아왔다. 형법은 제정당시부터 낙태죄를 규정하여 낙태를 전면 금지하여 왔으며,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에서 형법상 자기낙태죄조항에 대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의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시한까지 낙태관련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 입법공백상태에 있다. 그 결과,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낙태관련법률의 개정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여성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미, 낙태허용기간이나 사유, 상담요건이나 동의요건 등 구체적 쟁점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낙태허용사유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시점까지는 학업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담요건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이어야 하며, 상담자의 판단이 여성의 결정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성년 여성의 낙태 시 부모동의를 받게 하는 경우에도, 부모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적 수단을 둠으로써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낙태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그 구체적 보장범위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하지만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고 남성과 사회에서 동등하게 역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로서의 의미는 간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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