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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8 - 18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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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은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무형의 성과로 보호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대법원의 BTS 판결은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거나 ‘성과’로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의 성질상 그러한 여지는 남겨두었다. “업무상 신용”은 거래자의 명성이나 고객흡인력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위를부여하는 개념이다. 영국은 이를 통해 유명인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 문제를해결하고 있다. 업무상 신용 개념은 우리 상표법에서도 수용되어 상표에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일관할 수 있도록 BTS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 판단의 구체적 고려 요소를 업무상 신용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Passing Off 법리와 대표적 사례를 검토해 보고, Passing Off의 구성요소인 업무상 신용(Goodwill)이 ‘퍼블리시티권’과 비교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고 특장점이 있는지, 또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은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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