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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천우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83 - 1,051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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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목은 이미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호하고 있던 영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을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에 전격적으로 도입하였고,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중첩 내지 충돌 우려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동안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성과들을 보호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에 의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최근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과의 관계, 즉 보충성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의 해석에서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카)목의 독자적인 요건에 충실하게 해석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성과 등의 부정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행위규제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카)목의 핵심적인 요건인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것인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품표지 분야와 기술 분야를 나누어 해당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남용의 우려도 줄이고 다른 지식재산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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