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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26 - 169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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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그 발전은 학설과 판례의 몫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식재산권과 민법에 걸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이미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했으며, ‘초상등 재산권’을 저작권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에 신설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용어부터 법리의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까지 우리 퍼블리시티권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법은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이원적 체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권리의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면, 인격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자리 잡기 전에 학계와 법원이 적절한 보호를 고민한 결과 이원적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지, 이 체계가 최선의 해법인 것은 아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인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법은 나치 체제의 인권탄압을 경험한 후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기본법 제1조와 제2조로 규정했고, 판례는 이 기본법 규정에 근거해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했다. 독일은 사생활 보호와 인격표지의 재산적 이용 모두 이 인격권의 구성부분으로 포섭한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기초해 인격권을 인정하며, 판례의 발전도 결국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에 포섭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격권과 분리된 지식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법제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식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본인으로부터 양도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의 무단침해에 대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그의 권리가 실효성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법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는 州는 소수이며 사용허락이 더 많이 이용되는 제도이다. 독일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완전양도를 허용하므로, 저작권법 모델을 따라 구속적 양도를 인정하기 곤란하지만,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 달리 채권자대위권과 제3자의 채권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대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독일법에서 볼 수 있듯이,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으로 구성하더라도 일정기간 사후존속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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