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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권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 - 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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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고2019년 3월 2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있을 것이다. 또한 전부개정안은 그간 국가 중심의 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자치로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난 36년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들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사무와 재정의범위와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인구와 더불어 행정적 수요, 재정적 수요, 지역경제,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상위단체인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특례시와의 권한 배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의 관계, 특례시와 동일 광역내 타 시, 군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대도시 특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무특례 등의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소요될 비용 등을 미리 추계하고 사무이양과 동시에 재정적인 부분이 함께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50만 100만 대도시 특례의 추진방향은대도시 특례부여 절차를 공식화, 체계화 하고 대도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 부여권한을 해당 도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별 행정수요에 적합한 특례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구50만 이상,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주어지는 행정적, 재정적 특례조항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개별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되어 대도시 특례사무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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