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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휘문 (성결대학교) 박충훈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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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재정특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시한 후 각 대안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8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재정영향을 분석하였다. 8가지의 대안은 징수교부금을 현행 3%에서 6.2%로 상향, 징수교부금을 10%로 상향, 지역자원시설세 이양, 취득세 100% 이전, 취득세 50% 이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자원계정 30%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이양계정 3.6조원의 10% 활용,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 등이다.  특례시의 재원 확충은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갈등을 최소화 하려면 특례시 재원확충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특례시 재정 확충을 크게 하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강조한다면 31개 시군간 격차가 가장 적은 재정특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시군간 격차해소보다는 특례시에 적합한 재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례시로 이양되어야 할 재정규모의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례시에 이양되어야 할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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