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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1號(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5 - 82 (18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3.2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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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에 따르는 심각성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수준이 특정한 권리의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상 통제와 방역에 따른 자유권 및 사생활 침해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 본 논문은 이에 즈음하여 비차별과 인간존중의 인권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검토를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확진자 동선공개 등 몇 가지의 인권문제들을 고찰, 다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확진자 동선공개 문제는 확진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선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가명처리 특례를 활용해야 한다. 이동의 자유 제한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한 권리의 제한이더라도 적법성 · 적절성 · 비차별성 · 비자의성 · 기한의 한정성 ·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이동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의 점검도 따라야 할 것이다.
환자의 개인정보 문제는 한 사람을 실직으로까지 나아가게 낙인되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확산과 관련하여 책임 문제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요양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의 경우 코로나 위험의 심각성은 더 크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이거나 지속적인 수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석방이나 가석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인권위원회 역시 수용시설에 대한 감독과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각 기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을 존중해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의료보호장비 등을 지급하고 업무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 노동자의 가족들을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확진자 동선공개와 이동의 자유 제한문제
Ⅲ.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개인정보 문제
Ⅳ. 시설 수용자 문제와 표현의 자유 제한문제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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