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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3 - 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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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같이 조치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입법부나 행정부의 예측판단에 대한 적절한 위헌심사기준 및 통제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조치들은 사전예방적 조치, 단기적‧반복적 조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행정부의 재량조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권력행사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변호사시험 사건)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비상브레이크 I, II 사건)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포함하여, 사전예방적 조치 및 예측판단에 대한 위헌심사를 위하여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① 입법부 및 행정부는 충분히 신뢰할만한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위험상황을 평가(risk assessment)하여야 한다. ② 위험에 대응한 조치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관한 예측판단을 함에 있어서 입법부 및 행정부는 당시 가용 가능한 정보 중 신뢰할만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고려하여 이를 근거로 합리적 판단을 하는 방법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예측판단이 한번 이루어진 이후에도 입법부 및 행정부는 계속하여 새로운 과학적 정보와 위험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수용 정도의 변화를 인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정립을 통하여 입법부 및 행정부가 위험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재량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인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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