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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 - 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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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분야에서 드론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형사법과 관련된 연구가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드론은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수사기관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관련법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선 드론 조종에 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드론에 의하여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감안하여 구성요건의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침입’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필요하지만 주거수색죄의 경우 수색에 대한 구성요건적 제한이 드론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수색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본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나 긴급성 등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없이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정할 수 있어 조문의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개인이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여러 사진과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에 대하여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부분 역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논의들은 형사법의 특성상 범죄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드론 사용의 규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여러 제시점은 드론의 규제를 논하고자 함은 아니다. 본 연구는 오히려 드론에 대한 관련법의 정비와 등록의무제의 검토와 형사법적 문제를 명확화 하여 건전한 드론 이용에 일조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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