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9 - 9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경피신”이라 한다)의 증거능력은 ‘내용인정’을 그 핵심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피신에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경피신을 증거로 사용할 현실적 필요가 없고, 부인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경피신에 대하여도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것이기 때문에 내용인정을 증거능력의 요건을 하는 한 경피신은 증거로서의 법률적 효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사경찰관이 조사과정에 지득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원진술 상황의 신빙성 입증’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이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를 신문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고 그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들과 모순관계에 있다. 과거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경피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정은 이해가 되나, 현실적으로나 법이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지금의 상태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경찰서 상주 변호사 제도의 적극적 도입, 조사경찰관에 대한 탄핵적 증인신문 제도, 신문 내용과 조서화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 보완 등을 전제로 경피신에도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실질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법정에 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조사경찰관의 증언도 증거로 현출시킨 다음 법관은 그와 같이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기초로 합리적인 증명력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도록 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본래의 취지와도 맞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소송경제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