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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난 (연세대학교) 임재윤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80 - 50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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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례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미지 파일 등 전자기록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답습하면서도 한편 문서죄에 관한 기존판례의 논리에 배치된다. 판례는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데 대상사안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은 휴대폰 카메라로 원본을 그대로 촬영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복사문서로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복사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판례는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행사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미지파일을 전송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행사의 객체가 위조문서인지 진정문서인지 상관없이 행사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사도 행사방법의 제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례와 같이 문서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미지 파일 등 전자기록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인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문서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의사표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이고, 구성요건인 문서는 규범적 구성요건으로 동시대의 사회흐름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위조물을 행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함에 있어서 가시적인 유형물인 종이문서의 형태로 하든지 디지털문서 형태로 하든지 그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에 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법익침해의 정도나 죄질이 전혀 차이가 없다. 유추금지 원칙에 의하더라도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유연적인 해석은 허용된 해석이다. 전자기록을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리에 따라 전자기록 위작 등을 처벌하는 별도의 조문이 존재하기는 하나 대상 사안과 같이 진정한 전자기록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문이 존재하지 않고, 현 상태의 형법체계에서는 향후 많은 범죄들이 무책임하게 방관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루속히 법원이 형법의 생명력을 유지해 줄 사회변화를 반영한 법리 해석을 제시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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