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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87 - 4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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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은 공・사법을 막론하고 상당수의 규정이 문서행위의 방법 또는 요건으로 ‘서면’을 요구하고 있다. 서면은 글자 그대로는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지만 손안에서 세상의 정보를 대부분 검색하고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오늘날 종이문서에 한정된 서면에 대한 해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식과 정보가 생산성의 핵심이 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정보사회에서 “서면 = 종이문서” 라는 등식은 적합하지 않다. 개별 법령에서 ‘서면’을 요구하는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에 입법자의 의도는 종이문서에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면’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입법자는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에는 전자문서가 없었거나 일반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종이문서만을 의미하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첫째, 법령에서 전자문서를 분명하게 배제하는 경우, 둘째, 법령안에서 서면과 전자문서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경우, 셋째, 전자문서로 해석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넷째, 유체물인 종이의 특성만 인정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 입법적 해결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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