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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49 (4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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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그 전파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파를 막을 법률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논의인 것이다. 우선 그러한 의무 즉 감염방지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그 책임의 범위와 배상액의 산정을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성립요건에 관련하여서는 조건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증명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공동불법행위의 법리가 어떠한 맥락에서 원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감염방지의무를 설정하는 규범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분석하였다. 특히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그 예방 및 방역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손실을 보전하여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로 인한 재산적 법익 침해를 보다 깊게 다루었다.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잘못이 기여한 바를 배상액 감액사유로 하는 점과 경과실 위반자의 배상액을 경감하는 법리를 언급하였다. 그 밖의 쟁점들로 감염방지의무의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 관계, 감염방지의무 위반자의 행태와 요양급여 제한의 관계, 재정을 지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감염방지의무 위반자 사이의 구상 및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등을 다루었다. 결어에는 경과실을 범한 감염방지의무 위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고의나 중과실을 범한 위반자에게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논의하자는 제안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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