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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용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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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발성에 근거한 사마리아인의 도덕적 선(善)에 의존하는 대신, 강제성에 근거한 법에 의한 개입이 정당화되어지기 위해 지켜져야 할 선(線)으로서 규범적 원칙과 예외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강제의 수단이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최후에 보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형벌일 경우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범죄신고에 대한 법적 강제를 세 가지 유형―i) 범죄자-신고자, ii) 제3자-신고자, iii) 피해자-신고자―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별로 범죄신고 강제가 형벌을 수단으로 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규범적 원칙과 예외를 제시하였다. 범죄로 대표되는 위험을 적발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억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산업화, 분업화 그리고 민영화로 인해, 범죄로 인한 위험의 극대화에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악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정 직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의 신고를 통한 범죄 적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어 오고 있다. 이는 곧 법적인 개입을 통한 범죄신고의 강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강제의 수단으로서 형벌까지 이용되어오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벌을 통해 범죄신고를 강제하는 법률들이 지켜야할 규범적 원칙과 예외를 제시함으로써, 현행 관련 법률들의 개선 및 향후 관련 입법의 방향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입법자들에 의한 원칙 없는 중구난방식 형벌 부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신고를 강제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각각의 범죄신고불이행의 도덕적 비난가능성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들 간 균형성이 달성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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