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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1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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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분화와 사회 활동의 상호 연관성 증가로 인해, 각 분야의 사인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규제하는 행정법규의 역할은 증대되어 왔다. 하지만 형벌을 당해 규제에 대한 의무 준수 강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형법상 한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과 보충성은 무시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과잉범죄화 되었으며, 형벌 간 형평성과 비례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행정법규들 중에서, 특정 직종 또는 산업군에 속한 사인의 특정 범죄에 대한 미신고라는 비도덕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행정법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법규들은 특정 사인들에게 부과되는 범죄신고의무의 범위, 정도 및 대상 등을 계속하여 확대하고 있다. 신고될 범죄를 목격한 제3자로서의 신고자 뿐 만 아니라, 당해 신고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범죄자와 당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까지 범죄신고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목격한 범죄를 신고할 것 뿐 만 아니라, 때로는 신고할 범죄의 발견을 위한 조사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무까지도 부과하고, 발견 후 보다 이를 제지할 조치까지 취할 것을 규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미신고라는 부작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행정법규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론적 분석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의 틀로서‘범죄와의 관계에 있어 신고자의 지위’를 기준 삼아 동 법규들을 세 가지 유형―범죄자로서 신고자, 제3자로서 신고자, 피해자로서 신고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각 분류별로 정당화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안함에 있어, 때로는 당연히 여겨져 잊혀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철학적 및 사회과학적 연구 등을 분석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행정법규에 산재하여 있는 범죄미신고에 대한 형벌들 간 형평성과 비례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재고찰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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