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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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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변호인을 붙인다고 하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사유와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권리가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헌법에 국선변호인 조력의 대상을 피고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형사소송법은 체포 및 구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절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국선변호인 조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가장 중대한구속의 경우에는 그 전・후 절차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속과 관련된 전・후의 절차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 절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무기대등원칙을 실현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2007년 대규모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새로이 반영된 제도들을 보면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그 법적 의미를 다하거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단은 참여할 수 있는 변호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그 제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국선변호인 조력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경제적 자력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이무의미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조사자 증언제도 역시 기존 판례의 일관된 입장과 모순되는 규정으로 그 활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있는데 국선변호인 참여와 조력이 전제가 된다면 적법절차 원칙과 피의자 인권보호와 친화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상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들이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어야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다는 점은 국선변호인 조력권 보장이우리 형사사법에서 피고인에서 피의자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가 지금 당장 어렵다면 결국 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 할 영역을 선정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피의자의 인적 특성(피의자의 나이와 장애여부 등), 상황적 특성(피의자의 구속 여부 등), 사건의 특성(범죄의중대성 등) 등을 두루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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