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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1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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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구 법 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술진흥업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를 관장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로 등장하였다.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함께 과거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던 학술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도 전부개정의 형태로서 학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이 2013년 4월 24일 개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의 과학기술기본법과 학술지원사업 중심의 학술진흥법이라는 이원적인 법체계가 성립되었다.
현행 학술진흥법상 학술 내지 학술지원사업의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우 국가의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개발에 직접 적용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특히 예산의 조정과 배정 등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간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를 확대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을 물론 정부조직법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학술진흥법이 학술진흥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기본법인 것은 맞지만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넘어서서 미래창조과학부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은 아니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법은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교육부가 관장하는 사업은 학술진흥법에 의한 규율을 받으며 동시에 예산의 분배 등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술진흥법이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부가 관장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학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학술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교육부의 연구개발예산은 당연히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술진흥의 헌법적 근거
Ⅲ. 학술과 연구개발의 개념
Ⅳ. 학술진흥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의 비교
V.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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