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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0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 - 4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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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이제 3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제정은 소비자보호를 법적으로 인정함과 더불어 개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이 친소비자법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2006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정책의 기조를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실현”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비자기본법은 법 영역이 상이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법 규정의 충실성이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규범력의 문제 역시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기본법과 개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의 정의 등에 대하여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결과 양자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할 사항과 개별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은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준용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소비자행정체계는 체계화 및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행정을 통한 소비자보호의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소비자행정의 핵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매우 적어 행정을 통한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행정부서의 확대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행정을 전담할 부처의 신설이 요구된다. 다섯째,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평가체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간에 상호 모순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안전행정을 전담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고 거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담당한 결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안전행정의 추진이 곤란하다. 또한 각 부처의 권한행사 역시 과도하게 재량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안전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소비자안전을 총괄하는 법제의 마련, 이를 전담할 부처의 신설 및 이의 권한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일곱째,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권자인 소비자단체의 요건은 경제단체와 비교하여 과도하기 때문에 이의 완화가 요구되며, 청구의 대상 역시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의 내용 역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 또는 확대방지에 적합하기 위하여 이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은 위원회의 운영과 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권자에 있어서 당사자인 소비자집단이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소비자기본법 제정과 개정
Ⅲ. 소비자기본법의 발전방향-총론
Ⅳ. 소비자기본법의 발전방향-각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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