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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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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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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1 - 3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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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민법 제498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즉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의 보호와 압류의 실효성 확보라는 대립되는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는 무제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제기기준설에 의하면,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 후에 취득한 채권”이라는 부분을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 전에 취득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수동채권보다 변제기가 늦게 도래하는 채권”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유추에 의한 법형성으로 정당화될 만큼 위의 두 경우가 법적인 가치평가의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민법 제498조를 변제기기준설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입법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변제기기준설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상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거나 설령 그러한 기대를 하였더라도 보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계 제도 자체가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상계 제도의 기본 전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제 거래계에서 당사자들이 변제기의 선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무제한설을 취하더라도 상계적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만 상계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설도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라도, 지급금지명령 이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제3채무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의 대외효를 긍정하면, 자동채권의 당초 변제기가 언제였는지에 상관없이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은행이 제3채무자인 경우는 항상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의 대외효를 긍정하는데, 그 결과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면서도 은행이 제3채무자인 경우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에 의해 이러한 기준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제기기준설은 제3채무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될 것인데, 이러한 결론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7조는 파산채권자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변제기기준설과 모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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