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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7 - 60 (24page)
DOI
10.29305/tj.2023.6.1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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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시중에 유통되고 현금이나 수표,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형법학은 새로운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한 범죄, 직접 객체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그 법적 성격에 대한 규명과 적절한 법적 규율이 기존 형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20도9789 판결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거래소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되자 이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에 이체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에서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2020도9789 대법원 판결은 가상자산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 원인불명으로 비트코인을 착오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 · 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고려하여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가상자산이라고 평가한 후, 종래 신의칙을 근거로 착오송금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해 온 판례에 비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한 것인지, 논리적 · 이론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보고 처벌의 공백지대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배임죄의 해석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대법원의 경향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이체된 비트코인의 임의처분행위가 법정화폐와의 차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체의 불분명성, 거래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착오송금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과의 균형상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으며, 처벌의 공백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으로 제360조의2로 가칭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을 모색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Ⅲ. 비트코인이 배임죄의 행위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
Ⅳ. 착오이체된 비트코인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 신임관계 및 횡령죄와의 형평성
Ⅴ. 규제의 공백과 해결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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