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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모 (대구지방법원)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49 - 4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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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지급은행에 송금의뢰를 하여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한다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송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이 아니라 바로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송금의뢰인의 권리구제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계좌송금과 계좌이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수취인의 다른 채권자들도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해석론만으로 송금의뢰인에게 예금채권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금거래약관의 개정․보완을 통하여 송금의뢰인의 보호를 도모할 여지는 있다.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상 수취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다만 수취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수취은행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립이 생겼을 때 착오송금 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수취은행으로서는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상계할 때 착오송금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취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수취은행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립이 생겼을 때 착오송금 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상계가 유효한 경우 수취인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이득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이 송금의뢰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수취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이 송금의뢰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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