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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필수 (금융결제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2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17 - 160 (44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4.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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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동 제도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매입을 기초로 하므로 수취인이 무자력인 경우 법리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여전히 착오송금은 수십만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구제되는 송금의뢰인의 숫자는 제한적이다. 착오송금에 관해 확립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할 경우 착오송금 사안에서 수취인의 무자력 위험은 송금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수취은행이나 수취인의 채권자는 송금의뢰인의 손실을 바탕으로 뜻하지 않은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계권 남용 법리를 활용하고 있으나 상계권 남용 법리의 한계는 마이너스 통장 사안과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계좌에 대한 착오송금 사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법원 판례 법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법리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판례 법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으며 유의미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도 못하였다. 본 연구는 착오송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의 논리구조를 다시 분석하고, 판례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쟁점별로 검토하면서 각 쟁점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법리적 대안들의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송금의뢰인의 보호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을 통한 입금기장거절권의 명문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한 묵시적 임의신탁 설정의 인정,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을 상대로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지급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송금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이론적 해결방안으로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착오송금 송금의뢰인 보호 방안에 관한 핵심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선행연구가 제시하였던 해석론을 통해 입금기장거절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을 통해 입금기장거절권을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의 예금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수취은행의 상계와 수취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착오송금의 송금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입금기장거절권의 현실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착오송금 수취은행의 상계와 관련하여 수취인의 수탁자적 지위에 따른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묵시적 임의신탁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묵시적 임의신탁의 설정을 인정할 경우 단순한 채권적 권리인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법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인정한 이후에는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상계권 남용 법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송금의뢰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을 상대로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지급을 청구하는 방안의 경우 송금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송금의뢰인의 수취인에 대한 반환 협조 요청 절차 개선을 통해 본 연구에서 논의한 이론적 해결방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해결방안을 악용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도산, 강제집행 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거짓으로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에 대해 후속 논의가 진행되어 착오송금 판례 법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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