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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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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역병의 창궐로 공연시장이 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 공연장이 문을 닫았지만 한편 공공영역에서는 공연 영상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 논문은 공연 영상화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가운데 특히 연극 연출가의 지위와 공공기관 예술감독의 지위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연극 연출가를 실연자로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연극저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유형을 두고 있어서 두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다. 연극저작물이라는 저작물 유형이 있다면 그 저작자는 연출자가 아니고 누구일까? 한편 무관객 공연의 공연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연출가는 영화감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에 영화감독을 포함하고 있지만 누구도 감독을 실연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연극 연출가가 카메라를 중심에 놓고 연기 지도를 하는 영화적 연출의 시대에 도저히 연출가를 실연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연출가에게 저작자로서의 마땅한 지위를 찾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단체 예술감독의 창작물에 대하여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이해해왔다. 예술가가 그의 인생에서 예술적 기량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게 되는데, 그 재직 기간의 창작품이 업무상저작물이 된다면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한다. 최근 지방 소도시의 무용단 예술감독이 창작한 안무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에 의하여 그 안무가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있고, 따라서 그 안무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서 공연한 예술감독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 사건에서 예술감독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논리로 보이나 적절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공단체 예술감독의 창작물에 대하여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적극적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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