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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운경 (대신경제연구소) 이유민 (대신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5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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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6다260455 판결을 통해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을 한 경우 이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사의 기권행위를 찬성으로 추정할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의안에 찬성을 한 이사뿐만 아니라 기권을 한 이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안의 주요 쟁점을 ① 이사회에서 이사의 기권행위를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찬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여 기부결의안을 결정했는지 여부 등의 두 가지로 나누어, 이에 대한 1심,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판례의 경우 이사의 기권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고,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기준 또한 비교해 보았다. 첫째,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사가 ‘기권’을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찬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이사의 기권행위를 이의를 제기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찬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와 다르게 기권을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를 해석함에 있어, 이사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안에 대한 이의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기권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권도 이의에 포함된다고 봄으로써 이사회에서 기권행위를 한 이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이번 판결로 이사들에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권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정한 기준이 만들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판례의 경우 이사가 이사회에서 불참석 또는 기권을 하였다고 그 책임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켰다. 또한 이러한 이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이사가 해당 안건이 통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해당 거래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명백 또는 은밀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하여야 함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기권한 이사들이 문제가 된 사안의 부당함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도 밝히고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이전 판례의 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해당사안에서 기부안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였다. 즉, 이사는 (i)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ii) 이를 기초로 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iii) 회사에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행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사안의 이사들은 이 모든 경우를 결여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 판단하였다. 이는 미국 및 일본에서도 판례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타당한 판단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무리한 지원행위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해버린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에게 하급심과 달리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하였다는 점은 아쉽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기권을 하였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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