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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법렬 (KB증권)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83 - 327 (45page)
DOI
10.24886/BLR.2017.03.31.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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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8. 입법된 상법 제401조의2는 법률상 이사가 아닌 업무집행지시자(제1항 제1호), 무권대행자(제2호) 및 표현이사(제3호)에게 상법 제399조, 제401조 및 제403조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총수(지배주주)들이 막대한 권한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였다. 상법 제401조의2의 도입 이후 우리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하여 내린 판결은 총 35개 사건(대법원 18건, 항소심 7건, 1심 7건 및 헌법재판소 3건)이다. 위 판례들을 ‘업무집행지시자형(제1호)’ 및 ‘표현이사형(제3호)’으로 구분할 수 있다. 前者에 해당되는 11개의 판례에서는, ‘주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영향력 존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後者에 속하는 11개의 판례에서는, 표현이사가 ‘실제 어떠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우리 판례는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근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으로 포괄적으로 판시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집행관여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은 비교법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그 지시 또는 명령을 통하여 이사들에게 관행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를 그림자 이사(영국 회사법 제251조)라고 하여 일정 범위에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법제에서도 수용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지배주주의 다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법리를 적용하여 임무해태 혹은 이해상충행위를 통제한다. 일본에서는 업무집행관여자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 규정은 없으나 하급심 판례들에서 이른바 ‘사실상 이사 법리’로서 지배주주 혹은 사실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법제에서 상법 제401조의2를 인용하는 다른 법령들은 총 33개가 발견된다. 위 관련 법령들은 그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확대하는 ‘책임확장형(15개)’, 결격사유 혹은 자격요건을 정하거나 특정한 직위에 취임할 수 있는 자의 적격을 정함에 있어서 업무집행관여자도 그 대상으로 하는 ‘자격요건형(11개)’ 및 업무집행관여자에게 추가적인 절차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절차규제형(7개)’로 분류할 수 있다. 상법 제401조의2는 당초 사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문인데, 이를 사전적ㆍ절차적 규제 수단인 ‘자격요건형’에서 인용하다보니 비정합성이 발생하고,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자격요건형’의 조문들에서 상법 제401조의2를 직접 인용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수범기관 혹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법률상 임원’, ‘집행임원’ 및 ‘최고업무책임자(C-level Offic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율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Ⅱ. 우리 판례의 공통적인 경향
Ⅲ. 각국의 입법례
Ⅳ. 법적 성질
Ⅴ. 적용요건
Ⅵ.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Ⅶ. 상법상 업무집행관여자 개념의 차용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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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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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가합1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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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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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6가합78171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업무상 취득한 법인 소유의 자금을 빠짐없이 법인의 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의 영업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 소유 자금의 일부를 법인의 회계와는 별도의 `부외자금’으로 조성, 관리하는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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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3가합16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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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나103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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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나49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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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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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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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전원재판부

    가. 당해 사건은 피고인이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현직 임원(대표이사)으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건인바, 심판대상조항 중 법 제21조의2 제1항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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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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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1]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정당한 작성자에 의하여 남발된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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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4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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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36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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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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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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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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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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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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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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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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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7가합109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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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4나90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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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같은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위헌제청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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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1가합79377 판결

    [1]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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