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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정웅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9 - 14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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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국인 홍콩의 은행업규제를 검토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홍콩은 겸업주의를 취한 결과 은행업의 개념에 증권업(투자업 포함) 및 보험업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업주의를 취하는 우리는 은행업에는 증권업 및 보험업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법제상 은행은 별도의 요건을 구비하면 겸영업무로서 증권업이나 보험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법제도 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은행업과 증권업 및 보험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2) 홍콩은 은행을 3가지로 구분(인가은행/제한인가은행/예금수취회사)하고 그 업무범위나 최저자본금도 차등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은행을 자본금 기준(1,000억/250억)으로 2가지로 구분(전국은행/지방은행)하나 그 업무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홍콩과는 다르다. (3) 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우리가 홍콩보다 8~10배 정도 많으나 인가를 예비인가(사전확인제도)로 구분하는 점에서는 홍콩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예비인가와 본인가가 잘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 통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홍콩과 우리는 보통주기본자본비율 또는 보통주자본비율(4.5%)과 기본자본비율(6%) 및 총자본비율(8%)이 동일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2.5%)도 다르지 않으며 유동성담보비율(LCR) 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100%)도 동일하고 순안전자금조달비율(NSFR)(100%)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홍콩의 추가손실흡수비율(HLA ratio)은 은행의 상태에 따라 1%~3.5%로 차등 적용되나 우리의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은 은행의 상태를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2.5%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5) 출자 등 신용공여의 경우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홍콩이나 우리는 동일하나 그 기준이 홍콩은 기본자본이고 우리는 자기자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홍콩이나 우리는 은행이 그 소속직원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지원범위가 홍콩은 해당 직원의 연봉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획일적으로 6천만원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7) 홍콩의 경우 은행의 지배자를 과반수주주지배자(50%이상)와 간접지배자(지주비율과 상관없이 은행이사를 지배하는 자) 및 소수주주지배자(10%~50%미만)로 구분하나 우리는 대주주(10%초과)가 그 은행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만 우리법제의 경우 은행주식을 10%, 25% 또는 35%를 초과하여 취득하려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고 그 승인기간(60일)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승인여부를 결정할 기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연장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연장을 금지하여 규제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8) 홍콩의 비상임 독립이사내지 비상임이사와 우리의 사외이사는 그 소속은행에 대하여 독립된 이사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사가 3명인 경우에는 홍콩이나 우리는 전원이 비상임 독립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9) 홍콩이나 우리의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비상임 독립이사 또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10) 지명내지 추천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는 비상임 독립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이어야 하고 이들 중에서 의장이 선임된다는 점에서 홍콩과 우리는 동일하다. (11) 홍콩의 감사위원회는 그 전원이 비상임 이사이어야 하나 우리는 사외이사가 2/3이상이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의장은 비상임 독립이사나 사외이사에서 선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2) 보수위원회의 의장은 비상임 독립이사나 사외이사에서 선임된다는 점에서 홍콩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다만 홍콩은 그 위원이 타 위원회 소속의 비상임 독립이사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없으나 그 위원에 상임이사가 있다면 비상임 독립이사가 보수위원회의 과반수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홍콩과 같은 구분 없이 사외이사가 과반수이면 충분하다. (13) 홍콩과 우리는 내부통제장치 및 준법감시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준법감시인을 당해 은행이 임면하기 때문에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14)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업무나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의 경우 대주주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미 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임점검사의 규제대상으로 한 점은 중복된 규제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15) 홍콩과 우리는 일정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명확한 기준의 제시 없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이 침해될 수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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