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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1 - 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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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조건 성취에 따른 계약의 자동실행이 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자동실행코드)으로 정의되는 스마트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는 아니고 계약으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의 행위로 표시되는 승낙의 의사표시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는 일종의 청약의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가상세계를 통해 법적 규율로부터 절연된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탄생된 스마트계약이지만, 그 이익(가치)의 귀속주체가 현실세계의 존재여서 현실세계의 규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 인식, 의사결정, 결과가치의 평가,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에서 계약법적 접점을 가지게 된다. 분산형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이란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플랫포옴인 이더리움 등을 활용하여 모집된 투자자의 조직을 의미하고, ‘the DAO’는 최초의 분산형 자율조직으로 탄생하였지만 코드상의 문제로 실패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the DAO’는 분산형 자율조직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중심은 투자자의 유한책임과 자율적 지배구조가 가능한 분산형 자율조직에 적절한 회사법적 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the DAO’는 설계자의 의도와는 달리 현행법 해석으로는 민법상 조합 또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 유한책임, 자율적 지배구조 등의 실현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많은 장점을 가진 분산형 자율조직이 유한책임의 자율적 지배구조를가지고 양도가 자유로운 토큰을 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법제에 포섭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 분산형 자율조직에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요구하거나 불록체인의 익(가)명성의 그늘에서 사실상의 유한책임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어서, 분산형 자율조직을 포섭할 수 있는 회사법제의 개정에 관해 연구할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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