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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 (국민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5 - 2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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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활동으로 구분하여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 행사만으로 투자대상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한데, 국민연금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함께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활동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기업 중 투자비율 및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대화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참가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소유상황을 수시로 공시해야 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경영참가 목적”을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정의하고, 이를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특례 및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에서 원용하고 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대량보유자에 대하여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기업지배권 시장의 공정성과는 상관없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참가 목적과 관련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차규정이 개정되어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들이 포함된 이상, “경영참가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불공정거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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