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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선 (백석문화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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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다면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명 및 신체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2019. 9. 26.자 (경찰청훈령 제952호)로 경찰 무인비행장치운용규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수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수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사용할 경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이를 법률 내지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CCTV는 개인정보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를 하지만 무인비행장치인 드론과 같은 이동식 영상촬영장치에 대해서는 명문에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분류하지만 사용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필요성, 긴급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실종아동법에서 실종아동등을 수색하기 위한 방법인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실종아동등을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위해 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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