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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örn Axel Kämmerer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김태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51 - 26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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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17년 중반 이후 민관협력(PPP)을 헌법적 개념으로 도입한 최초의 국가라는 불확실한 기록을 보유해 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한 오랜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연방고속도로와 그 건설 및 관리를 다루는 독일 기본법 제90조의 개정으로 민관협력의 길이 열렸으나 해당 조항이 갖는 지리적, 기능적 제약을 고려할 때 허용된 민관협력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는 않다. 게다가 당시 민관협력사업이 어떤 것인지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던 A1도로의 브레멘-함부르크 구간의 실패가 임박하자 헌법의 개정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해당 구간의 민간 영업권 보유자가 기본 계약모델의 단점으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르렀음을 선언하고 나섰고, 연방감사원(Federal Court of Auditors)은 민관협력의 비경제성을 들어 계속해서 이에 반대해 왔으며, 민관협력의 지지자들은 이를 부인해 왔다. 일견 기본법 제90조(2)항은 민관협력을 반대하는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항은 민관협력의 개념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민관협력의 합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곧 모든 연방 도로의 계획, 시공, 관리에 대한 공적 소유를 민간인프라기업에게 위임하게 되면, 향후 민간사업가가 공법인이 아닌 본인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협력하는 측면에서는 민관협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 독일이 계획대로 현재 중차량에 한정된 통행료법 적용 범위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을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허용한다면 통행료 매출의 유입으로 민간협력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민관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헌법 개정에서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민관협력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이 개념을 정립시키고 있지도 않은바, 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도입부
Ⅱ. 독일 내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규범적 접근법과 그 한계들
Ⅲ. 공공 도로의 건설과 관리에서의 PPP
Ⅳ. 새로운 연방 공공 도로 경영 모델- PPP를 위한 두 번째 기회인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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