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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3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67 - 1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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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약 1개월 정도의 숙의 (熟議)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건설재개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결론을 권고안의 형태로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이 결과를 존중하여 신고리 5·6호기의 건설공사의 재개를 결정 하였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실현형태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 아래 소외되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참여 자체를 우선시한다. 여기에서 참여과정과 조건을 중요시하는 숙의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숙의민주주의는 사회적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중요한 점은, 참여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그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와 민주행정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비로소 공법적으로 수용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민관협력·참여민주주의·국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의 설치나 규모, 인적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대표성 등에 대하여 종종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번 공론화위 원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참여 또는 숙의민주주의의 절차가 법제화되어 있는 예로 독일 연방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와 입지선정법을 들 수 있다. 계획확정절차는 특정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까지 거치게 되는 열람·이해관계인의 참여·토의 등과 같은 절차를 말한다. 입지선정법은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포함한 입지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입지선정법은 핵폐기물 저장위원회라는 일종의 공론화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중단 여부라는 중요한 현안을 다루면서도 국무총리 훈령에 기초하여 설치되었다. 이 훈령에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조직에 관한 사항만 있고, 그밖에 공론화의 방법, 절차, 참여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법적 근거는 미약했지만,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 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새로운 갈등해결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공론화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하거나,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 부족, 폐쇄적 운영, 공론화과정에서의 국회 역할 배제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공론화위원회와 관련된 공법적 과제로는, 첫째, 사회적 공론화를 법제화하여야 하고, 둘째,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위원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여야 하고, 셋째, 공론화의 과정과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공론화의 법제화를 통하여 공론화 및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참여권과 숙의권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Ⅱ.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공법적 수용Ⅲ. 사전적 갈등해결제도로서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입지 선정법Ⅳ. 탈원전과 공론화위원회Ⅴ. 공론화위원회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과 해결방안의 모색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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