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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화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03 - 4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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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소송은 일정한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선거소송은 또한 선거의 위법요소를 제거하고 국민대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소송 특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소송은 독립한 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소송을 헌법재판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거소송 관할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헌법재판소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소송뿐만 아니라 선거명부를 작성하거나 선거를 감시하는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많은 선거소송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선거소송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법적 권한과 더불어 행정적인 권한까지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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