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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길 (부안군청)
저널정보
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전북사학 제5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9 - 1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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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성이 함락되면서 경기전과 조경묘에 봉안되어 있는 태조 어진과 전주이씨 시조 이한의 위패가 위봉산성으로 이안되어 지켜졌다. 이 과정에 대해서 크게 2가지설이 전해져 왔다. 하나는 전주 판관 민영승이 경기전 참봉 장교원이 수습하여 이안하려던 어진을 빼앗아 위봉산성에 봉안한 후 그 공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영승의 처남 이연일이 주도하여 지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어진의 이안은 조정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경기전에 있던 태조 어진을 지켜낸 사실에서 확인된다. 어진은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민간인이 임의로 옮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관원이 주도하여 이안하고 수직하는 게 사실에 부합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진과 위패는 전라 감영의 관원이 주도하여 지켜낸 것으로 정리되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했느냐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당시 전라 감사의 부재로 인해 전주 판관 민영승이 가도사 되어 책임자로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태조 어진의 이안과 조경묘 위패는 당연히 민영승의 총책임하에 경기전 참봉 장교원과 조경묘령 박동래가 주도하여 수행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위봉산성에 이안된 어진과 위패는 바로 행궁에 봉안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행궁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먼저 위봉산성 안에 있는 위봉사 본전에 이안되었고, 진장청을 거쳐 행궁으로 이안되었다. 이렇게 지켜진 어진과 위패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 뒤, 다시 경기전과 조경묘에 환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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