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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현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3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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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에서는 ‘주임법’이라 한다) 제9조는 주택 임차권의 승계라는 표제 하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동조 제1항),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의 해석에 있어서 학계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공동생활’의 인정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주임법상 대항요건 중 점유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진정한 사실혼배우자로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일면 수긍할 수 있으나, 주임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서 핵심사항인 전입신고와 같은 사항을 이 조항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과도한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공동생활’은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 긴밀한 인적 결합 및 해당 주택의 보증금이 그 생활공동체의 계산으로 일체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둘째, 주임법 제9조를 사실상 양자의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생각건대,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법상 상속의 특례로서 주임법 제9조가 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해석에 있어서 엄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주임법이 사실혼배우자만을 명시한 점에서 해석론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주임법 제9조에 사실혼배우자와 더불어 ‘사실상 양자’를 삽입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임법 제9조 제2항에서의 ‘2촌 이내의 친족’은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으로 해석하고, 2촌 이내의 친족에는 상속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의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민법상 상속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소모적 논쟁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2촌 이내의 친족을 상속인으로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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