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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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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경제’는 ‘더불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핵심 국가과제의 하나이다. 사실상 일종의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른바 ‘박 정희 패러다임’에서 근원이 찾아지는 이른바 ‘5불사회’, 즉 “불행, 불안, 불평등, 불신, 지속불가능성”이 고착된 총체적인 체계의 결함에 대한 필연의 당위적인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구상의 출발점과 그 핵심내용은 독일을 비롯한 중유럽국가들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계수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오늘날의 세계화된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여건 속에서 ‘원본’의 정치경제학적 구상과 지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지만,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한 W. Eucken과 F. Böhm이 제시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원리로서 ‘질서자유주의’의 원본, 즉 ‘공정한 자유경쟁질서’, ‘시장경제와 사회정책의 분리’,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자제’, ‘노동과 자본 간의 소득배분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등 4가지의 요소를 되새겨보는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요긴하다. 건강한 정치경제학적 담론의 맥락 속에서 정치적, 정책적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핵심 논점을 제시한다. 국가와 법의 중립성과 함께 개인과 집단 또는 자유와 평등가치 간의 화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Marx류의 입장은 물론이거니와, 반면 오늘날 거의 무한정 그 외연이 확장된 경제현상을 ‘정치와 사회 및 그 어떤 비수학적인 측면’을 전면 배제하는 신고전학파의 ‘실증경제학’이나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규제’와 ‘조정’이라는 국가와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패러다임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요컨대, 이러한 양극단의 입장과 그에 따른 정치경제학의 이론과 정책적 ‘구상들’(conceptions)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concept)에 수용될 수 없고, 이는 근본적인 경제헌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헌법 제119조의 해석론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선분배-후성장’의 방침을 비롯하여 ‘사회적 연대성’과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포용국가’의 정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책기조 및 그에 따른 주요 정책들의 성패도 궁극적으로는 시민 개개인 또는 각계각층의 하부공동체로 구성되는 시민공동체 전체의 가치관 및 세계관적 전환과 수용,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정치경제 및 사회생활의 태도와 양식에 달려있다. ‘형제애’를 매개 또는 토대로 하여 ‘차등원리’의 정당성을 해명하는 Rawls의 논변을 되짚어 본 것도 그 내용 자체보다는 정치경제학적 담론에서 설득력을 준거로 하는 ‘논리경쟁’ 형식의 토론이 필수적이고, 이 게임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승패가 아니라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 개개인과 공론의 장으로서 시민사회공동체의 network에 대한 믿음과 이를 전제로 타협을 지향하는 차분한 논증과 설득을 통한 ‘포용’만이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으로 제시된 ‘포용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 구현의 유일한 방책이다. 우리의 사회구조와 정치적 대립의 구도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면, ‘상호인정’의 대전제와 타협의 지침, 그리고 열린 대화와 설득의 방침을 제시하는 것은 막연하고 공허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넓고 깊게 고민하면서 ‘천천히 서두르는’ 것만이 최선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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