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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혜신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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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먼저 하나의 질서적 이상으로 제시되고 법과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내용을 가진 개념으로 형성되어 왔다. 여기에서 ‘사회적’의 두 가지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즉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적 결합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장의 결속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사회적’의 첫 번째 의의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 뿐 아니라 두 번째 의의인 일정한 가치지향성이 발견된다. 그 단서는 바로 ‘경제민주화’와 ‘경제주체간의 조화’이다. 이는 법 개념으로서 사회성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입법과 정책으로 가시화(可視化) 혹은 실체화 된 사회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텍스트를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법질서에 있어서 ‘사회적인 것’ 혹은 ‘사회성’의 의의를 직접적이고도 풍부하게 파악하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들이다. 이들 법률에서 설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크게 ‘목적’과 ‘운영’의 차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 차원에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 차원에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이다. 이 두 가지 사회적 경제조직의 핵심 원리는 현행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과 정책에서 구현된 사회성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이 의미하는 바이자, 우리 공동체가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 입법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성격은 그러한 정치·사회 원리에 의한 경제·시장 원리의 수정이 자발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 있다. 사회성의 두 가지 원리, 즉 목적에 있어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속성과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영리성의 추구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의 경제력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까지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 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자발성 혹은 자율성을 암시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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