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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31 - 2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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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와 엇물린 빈곤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또 일을 열심히 해도 궁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개인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나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절대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또 이 빈곤층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여성, 노인,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조손가정 등 빈곤의 영향이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집단의 궁박한 삶들은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한다.반면에 빈곤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미흡하다. 최근에 상당히 증대되기는 했지만, GDP 대비 10%를 넘지 못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의 변화율도 5%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우선 빈곤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공감을 토대로 하여 사회 전체의 태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지향점과 대강에 대한 거시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개입의 적정한 수준과 방법을 포함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복지예산의 많고 적음을 둘러 싼 논란도 바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불분명함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태도는 일차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시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겠지만, 빈곤문제가 전적으로 개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태도 역시 집단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문제이다.빈곤문제를 단순한 사회적 현안을 넘어서 최고의 정치경제규범인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헌법문제’로 전제하고 또 국민통합의 헌법적 과제와 함께 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통해서 빈곤문제를 조명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 것도 빈곤문제의 본질과 실태에 대한 인식의 공유지평을 확장하여 사회 전체의 태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빈곤문제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전방위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지만, 본 논문에서 우선 사회복지지출규모의 확대와 함께, 추기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검토되어 왔고 또한 큰 비용부담이나 역기능에 대한 우려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예산과정상 개선방안, 즉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와 ‘빈곤인지예산제도’ 및 빈곤문제특별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늦으면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머리말Ⅱ. 빈곤(사회양극화)문제의 실태와 빈곤복지정책의 현황Ⅲ. 헌법상 기본원리와 빈곤문제Ⅳ. 사회복지 예산과정과 빈곤문제 - 세 가지 개선방안Ⅴ. 맺는말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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